Jessica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4/2017 2:06:17 PM
계약기간이 지난후에 특별히 extension 서류를 받지 않는경우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 로 계약이 지속가능합니다.
렌트비 인상도 양측이 합의하신다면 구두로도 조정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계약서 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이므로 서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렌트비 인상도 양측이 합의하신다면 구두로도 조정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계약서 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이므로 서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