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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ngwo****
조회2,293 공감0 작성일6/11/2019 7:55:14 AM
2018 년에 모델 하우스만 보고 계약을 하고 2019년 8월에 이사를 왔는데 문제 점이 너무나 많아 customer manager 에게 문제점을 말하니 문제가 있는데도 괜찬타고 다른 집도 마찬 가지라고 보기를 원한다면 저보고 보여 준다고 하기에 그럼 그집도 잘못된 것인데 그집주인이 몰라서말하지 않는 것이다나는 확인을 하였고 네가 하는 말을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수리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점이 너무 많아 여기 일일히 다 기록을 할수가 없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처 주지 않을 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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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ng71**** 님 답변 답변일 6/12/2019 8:37:54 PM
질문자의 이사간 집이 home owner 로서 돈주고 사서 들어간 본인 집인가요? 아니면 Rent 인가요?

둘의 차이가 있어 답변이 달라질수 있어요.

그리고 2019년 8월은 아직 도래 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사를 간것인가요? 2018년 8월을 말하는 것이지요?

1. home owner 라는 가정하에서...
새로 지은 집은 통상 1년 안에( 어떤 곳은 3개월~6개월) 발생하는 집의 하자를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법으로 고쳐 주게 되어 있고요. 불이행시 소송을 하면 100% 이깁니다. 건설사가 불이행시 건설 면허가 suspend 될수도 있어 신속하게 대응해 줍니다.

2. Rent House ....
customer manager 라고 하는 걸보니 아파트 렌트 인것 같은데, 사람이 사는데 대단히 불편할 경우 ( 비가 샌다든지, 천장이 무너졌다든지, 파이프가 터져 온집안이 물바다가 된다든지)는 본인 비용으로 먼저 수리를 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할수도 있고요. rent를 사는 경우에 대체로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고쳐 주지는 않습니다. 정히 못마땅하면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는게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s**sengwo**** 님 답변 답변일 6/13/2019 9:30:59 PM
예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2018년 2-3월경에 모델 하우스를 보고 계약하고서 2018년 8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죄송 합니다 ,문무 대왕님 ,예제가 사서 이사 왔지요 오너예요,창문 윈도우가 2중 창문이에요 고속 도로 옆이라 소리가 난다고 이중 창문 이지요 윈도우가 밖에것을 그냥 닫어면 닫히는데 안쪽은 손잡이를 잡고 닫아여 닫히기에 말하니 다른 집도 이와 마찬 가지 라고 하기에 똑같은 창틀에서 하나는 잘 닫히고 하나는 안닫히는데 다른 집도 그렇다면 그집도 잘못 된것이라고 말하니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또한 엊그제는 올라 다느는 계단 [3층집이에요]에 돌아서 올라가은데는 공간이 좀 넓어요 한데 네레 가는데 소리가 나는거에요 발로 이리 저리 밟아 보니 삐거덕 그리는거에요 작은 문제 가지고 소송을 한다면 소송비 시간 낭비 ,그렇다고 그냥 살자니 마음이 찜찜 하고요 암턴 문무 대왕님 감사 드립니다 평안을 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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