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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조회4,001 공감0 작성일3/28/2010 12:34:57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뇌변변(뇌성마비) 장애로 인해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어 10여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커뮤니티칼리지를 거쳐 다시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하여, 경제학을 전공하여 졸업 후 CPA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에도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 취업시 2%를 장애인 고용을 하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뇌병변 장애를 앓았지만, 말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뿐 다른 기능상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저같이 speech problem 이 있는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공무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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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진영길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29/2010 8:57:00 AM
제가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서 방금전에 저희 County of Los Angeles 인사과 직원과 통화했는데,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법에 의해 모든 지원자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한답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는게 주 목적이지요. 하지만 입사후에는 장애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편리를 돕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읍니다. 각 정부기관 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므로 관심이 있으신 기관에 직접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진영길 [유학/교육>기타]

직업 네트워크 보안 매니저

이메일 routerpro@gmail.com

전화 213-893-0892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3/28/2010 10:01:47 PM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몇 퍼센트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상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대기업등은 입사에 대한 성별, 인종별 차별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소수인종, 장애인등을 고용할 시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직업마다 요구하는 일의 특성이 있습니다. 언어 사용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일에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또는 대기업은 차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작업수행 능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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