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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Arkansas 아이디g**dor****
조회2,646 공감0 작성일1/5/2017 12:43: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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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7 12:46:14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며느리가 장인, 장모를 영주권 초청하기는 어렵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가 되신 본인께서 본인의 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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