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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법 상실 기회를 놓쳤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ne****
조회4,184 공감 작성일3/27/2015 6:54:17 AM
박사님들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2011년 8월 ,14살 이전에 이민을 와서 살고있어요,영주권자,,,그런데 18세 이전에 국적 포기신고를
못했어요,일하느라 바빠서,, 고교 졸업후 미군에 입대한다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주한미군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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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27/2015 8:13:49 AM
영주권자는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귀화시민권자는 나이에(18세 이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자라면 미군에 입대하여 한국근무를 하는데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3/27/2015 9:05:41 AM
1. 영주권자는 국적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님이 걱정하는 문제는 출생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영주권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군에 입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한 미국으로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신청한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7/2015 11:52:19 AM
섵부른 지식은 없느니만 못 합니다.
18세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는 것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귀하의 아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목사님 말대로 , 영주권자는 국적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설사 시민권자라고 해도 후천적 시민권자 (이민간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국적선택은 선천적 시민권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b**ne**** 님 답변 답변일 3/27/2015 8:03:42 PM
박사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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