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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조회3,611 공감0 작성일7/27/2015 7:39:07 PM
사실혼관계 11년째입니다.

남편과 저는 재혼한 사이인데 저말고 남편은 두명의 여자들과의 사이에 딸과 아

들이 있었습니다. 그사실을 속이고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딸아이 하나가 있었고 남편과 살면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던중 술주정과 폭력을 일삼았고 2013년 10월 술을 먹고 들어와 바가지 긁었

다는 이유로 저를 아이들 앞에서 주먹과 발로 구타를 해서 이마가 찢어지고 머

리를 다치고 온몸이 멍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말리는 도중 다쳤구요.

그전에도 남들이 경찰을 부를 정도로 폭력을 휘둘러서 이번엔 제가 경찰을 부르

겠다니까 집을 나갔습니다. 경찰리포트를 쓴적도 있습니다.

집을 나간지 한달만에 술집여자와 다니는걸 사람들에게 들키면서도 8개월동안

렌트비는 커녕 생활비 한푼도 주지않았습니다.

일을하지않았던 저는 결국 살기 위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잘못을 빌며 8개

월만인 작년 2014년 5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술집여자랑 2

달 가까이 함께 살았다고 하는말에 기가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들어와서도 또다른 술집여자랑 채팅을 하는걸 들키고 사람같지않은 짓을 하고

살았고 지난 2월 15일엔 경제적인 인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또 집을 나갔습니

다.

집나간지 2달도 안되서 또 어떤여자와 같이 산답니다.

이혼한지 2년되었다고 속였답니다.

남편은 미혼자녀영주권이 나와야 혼인신고를 해야한다고하면서 차일피일 신청을

미뤄서 저와 제딸아이는 신분이 없습니다.

그게 약점이 되어 아들아이 양육비를 변호사를 통해 하라는둥 돈도 주지않습니

다.

전 살길이 막막해서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아이가 아직 어리고 제신분이 없는지

라 쉽지가 않습니다.

번번히 폭력을 휘둘렀기에 주변에선 증거사진을 찍어 놓으라는 말에 사진도 찍

어 놓았고 만약 양육비를 계속 주지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하고싶은데 할수 있

을까요? 전 법으로 정기적인 양육비를 받아낸다면 그냥두지만 만약 그게 안된다

면 그사람을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11년동안 당한 폭언과 폭력 정신적인 피해와 아이들의 상처를 저렇게 혼자만 살

겠다고 자식도 나몰라라 하는 인간을 두고 볼수가없습니다.

버젓이 처자식이 사는 동네 마트로 장을 보러 그여자와 온걸 보면서 치가 떨렸

습니다. 혼인신고만 안되어있지 엄연한 부부인데 불륜을 저지르는 두사람을 목

격하고 그나마 돈이라도 줬다면 이렇게까지 분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양육비를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된다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같은 하늘 아래서 계속 보고 살텐데 아이들도 상처가 될테고 제가 너무 억울합

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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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7/29/2015 12:42:39 PM

상황은 딱하게 되었지만 원글 님이 그남자를 법적으로 아들의 양육비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사람이 아들이 자기 아라고 주장하면 좀 간단하지만 아니라고 우기면 법적으로 테스트 해보아하니 시간이 더 걸리 겠지요.

뉴욕 주 니까 우선 이겄 읽어보세요.

https://www.childsupport.ny.gov/dcse/pdfs/LDSS-4882_Korean_FINAL.pdf

아, 그리고 원글님과 따님이 불체라 한것 같은데 이것이 불체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어 일어 나는 문제) 는 모르겠어요.
y**ho14**** 님 답변 답변일 4/23/2016 11:53:24 AM
인과 응보라는 말씀밖에..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어찌 저런 인간에게.. 그리고.. 본인의 신분이 확실하지않으신분이.. 어쩌려고 아이부터 턱 하니 갖어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가까운 교회에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사람 다운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의 탈을 썻다고 다 사람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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