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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 사인한 남편이 이혼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조회2,466 공감0 작성일7/6/2017 11:58:09 PM
남편이 렌트 서류에 사인하고 23년을 아파트에 살다가
이혼후 아파트 사무실에 30일 move out notice를
주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물론 키와 리모트 콘트롤까지
반납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식구들을 퇴거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류에는 남편 혼자 사인 했고 동거인 란에는 그 부인과
19세 이상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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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7/2017 2:23:40 AM
퇴거는 시킬수 있습니다. 단 남은 식구가 거부하면 퇴거 소송을 해야하나 비용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7/2017 9:45:44 AM
매니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보심이 좋을 듯 해요.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시긴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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