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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처리 때문에요 2

지역California 아이디u**ds10****
조회2,274 공감0 작성일11/10/2013 1:14:56 PM
어제 사고 때문에 올린 사람입니다.

제 차는 운전석 쪽의 헤드라이트와 범퍼가 깨졌고

상대방 차는 오른쪽 범퍼가 들어 갔습니다.

이럴경우 쌍방과실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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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0/2013 4:29:45 PM
어제 내용에 님의 차가 제일 왼쪽 차선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와 같은 상황이면 님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쌍방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달리다가 발생한 사고로 취급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0/2013 10:09:00 PM
주행중 사고는 쌍방과실이 많지 않습니다.

님의 사고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님께서 가장 왼쪽라인에 있었다고 했는데 어찌 왼쪽에 데미지를 입었다는
건지요....

본인의 과실인지 상대방의 과실인지 질의를 한다해도 님께서 설명하신 사고에대한 정황이 명확하지도 않고 이곳에서는 올바른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최대한 님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진술만 하시면 됩니다.

과실 범위는 상호 보험사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님의 과실로 결론이 내려지면 벌점이 1점 올라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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