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0/2013 4:29:45 PM
어제 내용에 님의 차가 제일 왼쪽 차선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와 같은 상황이면 님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쌍방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달리다가 발생한 사고로 취급됩니다.
그럴 경우에 위와 같은 상황이면 님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쌍방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달리다가 발생한 사고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