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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캘리포니아에서 아리조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p**tor120****
조회2,445 공감0 작성일11/17/2017 4:00:21 PM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워크퍼밋에 따른 1년짜리 운전면허증을 쓰다가 현재 AB60으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즉, 신분은 합법적이지만, 운전면허증은 신분을 묻지 않는 AB60 면허증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아리조나로 이주할 경우 어떻게 면허증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리조나는 한국면허증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한국면허증은 이미 적성검사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리조나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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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7/2017 4:55:48 PM
유효한 워크 퍼밋과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가지고 가시면 트랜스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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