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7/2017 5:32:15 PM
탑승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이 가능하시면 여권으로 비행기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여권 갱신이 안되실 경우라면 현재로는 2018년 10월 10일 이전까지는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미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국내선 비행기를 AB60으로 받은 면허증으로 탑승하셨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국내선 비행기는 만료된 면허증으로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이 가능하시면 여권으로 비행기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여권 갱신이 안되실 경우라면 현재로는 2018년 10월 10일 이전까지는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미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국내선 비행기를 AB60으로 받은 면허증으로 탑승하셨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국내선 비행기는 만료된 면허증으로도 탑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