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6/2019 4:52:52 PM
DMV에 사고를 보고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자동차나 다른 재산의 데미지가 1000불 이상이면 보고해야 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DMV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DMV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자동차나 다른 재산의 데미지가 1000불 이상이면 보고해야 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DMV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DMV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