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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gm******
조회1,486 공감0 작성일8/5/2018 4:35:31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해외탐방으로 미국에 다녀온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속티켓을 받게되어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국제면허증을 발급하여 한국 면허증과 함께 지참하여 렌터카로 미국 내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몬터레이 지역에서 70마일 제한의 도로에서 102마일이란 속도로 적발되어 경찰에게 노란색 종이를 받으며 티켓을 받았습니다.
규정속도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달린 제 잘못이 크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날짜는 2018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과속을 하다 속도를 줄이고 규정속도로 맞추며 주행하던중 사이드 미러에 경찰차가 보이기에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차도 따라오고 플래쉬가 파박 하기에 아... 적발됐구나 싶어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대기하고 있었고 후에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102마일로 달렸다는 것을 인지하냐고 묻기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면허증을 제시하라 하여 국제면허증과 한국 면허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때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이 있냐기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주소를 요구하기에 영어로 적어서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경찰관은 차로 돌아가여 한참을 뭔가를 작성하곤 저희 차로 돌아와 노란색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곧 출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고 물으니 경찰관이 답하길 '2-3주 정도 절차를 거치고 적어준 주소로 메일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라면 법원(몬터레이 카운티, 종이에 명시된 전화번호 831-883-5300)에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이다.' 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하고 종이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한국에 돌아와 자세히 종이를 살펴보니 뒷면에 misdeameanor vioation으로 법원에 출두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기전까지는 검색을 통해 우편이 날아오면 과태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법원 출두까지 해야한다는 문구를 보니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아직 우편은 날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2주 일정의 탐방으로만 미국을 방문하였기에 법원 출두 날짜인 10/26/18에는 미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종이에서 code and section에 22348(b)vc - exc. 1000(?)mph 이라고 적혀있는듯합니다. 또한 믿에 Location of violation은 S/B 101 ulof 198 그리고 beat는 042 area 735라 적혀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아신다면 설명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5/2018 6:05:19 AM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출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ASK 미국에 밥률상담 분야에서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8/5/2018 1:07:38 PM
VC 22348 (b) Speeding Over 100 MPH Prohibited 벌금 $900.00 벌점 2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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