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4/2018 12:37:56 PM
1. 먼저 리뉴를 하시고
2. 티켓과 차와 리뉴한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CHP 오피스에 가셔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확인한 서류와 25불을 법원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2. 티켓과 차와 리뉴한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CHP 오피스에 가셔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확인한 서류와 25불을 법원으로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