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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vehicle considered as a total loss

지역Virginia 아이디m**ahshi100****
조회1,140 공감0 작성일5/13/2018 8:19:30 PM
안녕하세요
저번주 주말에 차 사고를 냈는데 차는 11월 초에 구입한 엘란트라로 1월부터 은행에 매달 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보험회사가 전화와서 economic total loss라고 title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게 론 남은 금액을 지불해 자기네들이 salvage title을 얻는다고 해서 저는 새 차를 사야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클레임을 취소시키고 차를 가져와도 어차피 totaled 된 차는 주의 어떤 바디샵에서도 고쳐주지 않는다 하더라구요.
제가 보험회사를 통해 클레임을 걸었다고 바디샵에서 견적조차도 안뽑아준다는 데 또 다른 바디샵은 처음 바디샵에서 견적정도는 뽑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조수석 에어백이 터진것과 사이드 미러가 부러진 것 외에는 외상이 그렇게 심하게 난 것 같지는 않은데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판명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주변 사람들은 에어백이 터진 게 제일 큰 이유고 일이 생각보단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점검한 claim adjuster에게 돈을 최대한 많이 받는 쪽으로 하고 보험회사에서 주는 첵 받고 싸인하라는 종이에 싸인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최선일까요?
차가 다른차들에 비하면 싼 편이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새차 사는데 down payment을 지불하라고 하고 솔직히 손해를 따지자면 이때까지 달마다 돈 낸 것하고 보험료 올라가는 것 밖엔 손해가 없으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래도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해서요.
정말 보험회사가 하라는데로 하는것이 제일 간단한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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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4/2018 1:11:13 PM
보험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Total Loss가 나면 중고차 가격보다는 후하게 쳐줘서 손해 볼 일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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