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7/14/2018 7:00:07 PM
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이 아닌이상 그런 공공의 공간에 대한 제한은 법적인 효력은 없다합니다. 다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가게 손님이 자신의 가게앞에 주차하는 것볼 떼에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