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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당한뒤 클레임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1,433 공감0 작성일1/18/2018 1:36:54 AM
서보천 목사님

신체가 차에 부딪쳐서 뼈가 부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한뒤에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변호사는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변호사와 계약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이런경우에는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한 번호를 필히 알고 있어야 되는지요?

2.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계약후 어떤 정보와 내용을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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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8/2018 10:19:50 AM
1. 진행 상황은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2.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현재 의뢰한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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