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7/2018 8:50:54 AM
1. 틴트한 것은 지운 다음에 CHP 오피스에 가셔서 확인 받으시고 그 종이와 25불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은 벌점은 없습니다.
2. 과속한 것은 16–25 MPH 초과한 경우에는 벌금이 367불입니다. 벌점은 1점입니다.
3. 벌금을 내실때 트래픽 스쿨 하시겠다 신청하시면서 법원 수수료 (Traffic School processing fee) 64불을 더 내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O.C.는 54불입니다)
4. 트래픽 스쿨을 이수하시면 벌점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벌점은 없습니다.
2. 과속한 것은 16–25 MPH 초과한 경우에는 벌금이 367불입니다. 벌점은 1점입니다.
3. 벌금을 내실때 트래픽 스쿨 하시겠다 신청하시면서 법원 수수료 (Traffic School processing fee) 64불을 더 내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O.C.는 54불입니다)
4. 트래픽 스쿨을 이수하시면 벌점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