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9/2019 5:22:41 PM
1. 수강료를 내셔야 합니다.
법원에 내신 금액은 트래픽 스쿨을 가기 위한 법원 수수료입니다.
2. 마지막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합격 하셔야 수료하게 됩니다.
법원에 내신 금액은 트래픽 스쿨을 가기 위한 법원 수수료입니다.
2. 마지막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합격 하셔야 수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