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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에 살던주 운전면허증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s**n007****
조회1,837 공감0 작성일7/19/2019 8:06:50 PM
1년전 텍사스에서 살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얼마전. 전에 살던 텍사주에서 텍사스주 운전면허증 기간먄료가 다가오니 운전면허증과 ID카드를 갱신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텍사스에 문의 하였더니 DL-174 양식(Surrender form)을 작성하고 새 면허증과 ID카드를 칼라복사하여 보내라고 합니다.

Surrender 양식 표시부분에 거리와 고속도로에서 운전 할 수있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1,꼭 이것을 보내야 하나요?
2.안보내면 무슨 과태료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과 ID카드에 불이익이 있나요?
3.만약에 다시 텍사스에 가서 살 경우 운전면허는 처음부터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뤄야만 취득이 가능 한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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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9/2019 9:20:37 PM
1.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타주 면허증은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무시하셔도 되고, 님의 경우처럼 요청시에는 보내시면 됩니다.
2.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주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타주의 유효한 면허증을 가지고 가시면 일반적으로는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혹 주에 따라서는 필기 시험은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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