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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사고 상대방차의 거짓 진술

지역Texas 아이디s**oung916****
조회2,430 공감0 작성일12/1/2018 6:27:42 AM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차가 뒤에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근데 뒤차는 제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선과 가까운 1차선을 제외하고 도로가 클로즈 되어있었습니다. 모든 차들이 급정거를해서 저도 똑같이 1차선 왼쪽방향에 여유공간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뒷차는 정차하지 못하고 제 차 운전석 뒷쪽 범퍼와 바퀴를 쳤습니다. 그 차도 저와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차를 세워서 그 차는 보조석 앞쪽 범퍼와 후드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됬고, 사고가 처음이라서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하지 못했고, 중앙선과 1차선 사이에 있는 여유공간에 차를 세우고 제 차의 데미지와 상대방 차주의 면허증과 보험카드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었지만, 상대방 차량에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박았다고 진술한 상황이고, 제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잘못한걸로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분명히 도로가 클로즈 됬음에도 여러 기관에 연락을 했을때 그 도로는 클로즈되지 않았다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증거는
제가 만약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상대방 차를 첬다면 제 차 왼쪽 뒷바퀴까지 데미지를 입지 않았을 거라는 것과, 상대방의 후드의 데미지 방향이 달랐을 거라는것 그리고 제 차의 데미지 향상(페인트가 지워진 방향) 입니다.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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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018 9:11:47 AM
님의 말대로 상대방 차가 뒤에서 박았다고 하면,
님의 차의 뒷부분 범퍼와 상대방 차의 앞 범퍼에 데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앞 부분에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님은 그 상황을 보고 미리 여유있게 피해 갔어야 했습니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앞면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으면 상대방 차의 잘못이 됩니다. 그러나 님이 옆 차선으로 이동하려고 방향을 바꾼 상황에서 사고가 났기에 님의 과실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또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짓말에 대하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미 내려진 보험사간의 결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12/1/2018 1:56:49 PM
상대방 차량이 1차선에서 직진중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차선변경한 질문자의 차량 과실이 많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문제는 질문자가 현장을 증인이나 사진으로 증명할수 없다는점. 그래서 억울한 점이 있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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