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 자동차 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s**45****
조회1,998 공감0 작성일7/15/2018 2:36:51 PM
3만불 정도 차를 현금으로 구입하려 하는데 irs에 보고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5/2018 7:07:09 PM
1. 보고 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고되는 것이 신경쓰이시면 은행에 디파짓이 된 상태에서,
Cashier’s Check을 발급받아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6/2018 6:18:58 AM
현금을 만불 이상 디파짓 하거나 인출하였을 때,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에 IRS에 보고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par**** 님 답변 답변일 7/16/2018 12:50:23 AM
비지네스에서 현금으로 만불이상 지불하게되면 IRS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cash-payments-over-10000-received-in-a-trade-or-business-motor-vehicle-dealership-qas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