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3/2018 5:04:32 AM
1. 경찰서에 리포트 한 것의 복사본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상대방 차의 정보와 보험 정보가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크레임하시면 됩니다.
2. 인사 사고가 아니면 수리비 외에 다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인사 사고가 아니면 수리비 외에 다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