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rder's office 에 접수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자녀분에게 상속을 하시는 것이라면 상속세 면제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별도의 상속세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상속이므로 Escrow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콘도가 상속되면, 해당 콘도의 재산세는 오를수 있으므로 담당 CPA 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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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bestChapter 7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referential Transfer)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