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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가 남은 부모님 집을 물려 받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i**plu****
조회6,631 공감0 작성일10/26/2016 4:40:22 PM
부모님은 영주권자이시고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같이 살다가 부모님께서 새로 집을 하나 사셔서 이사를 가시려 하시는데
지금 같이 사는 집을 제가 남은 모기지를 갚는 조건으로 이름으로 넘겨주시려고 하시는데요.
현재 모기지는 30만불쯤 남아있습니다. 시세는 50만쯤 되구요.

이런경우 부모님이 제게 시세보다 싼 값에 물려주시는게 되는데...
그럼 증여세에 해당되는 값이 20만불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시세보다 제게 싸게 파셔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증여세는 1년에 만사천불이라 들었는데 나머지를 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평생면제금인 5백만불에 해당되는건가요?
이도 저도 아니면 부모님이 한국분이니 한국 세법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처가(한국)에서 5만불쯤을 와이프에게 보내주려고 하십니다.
그 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7/2016 12:03:33 AM
안녕하세요

증여세 면제 금액 이후는, Unified Credit (2016년 기준 $5,430,000) 의 일부분을 이용하셔서 면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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