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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k**inessa****
조회2,977 공감0 작성일9/25/2016 8:27:31 PM
작성일:08.29.16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매일을 통해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는 지금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안됩니다. 현재 자기 식구들을 한국에서 대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으로 18살, 제 남동생이 16살 때 생모가 돌아가시자마자 6개월 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2014)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부터 제 앞으로 집 근처 어느 은행에 제 앞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저금했으니 미국에 올 때 가져가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결혼할 떼 아버지한대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제 직업 때문에 미국에 가서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은 엄청난 불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80년도에 가족이 이민 갔었을 때 엘에이에 유명한 공원묘지에다 묘지를 저희 생모의 묘지 옆에다 사둔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한 후에도 거기에다 묻혀달라고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새어머니라는 여자는 아버지를 안장 안하고 화장한 뒤 화장한 유골을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분의 명의로 있던 집은 새어머니 소유로 되어있고, 상당한 양의 현금은 아마 숨겼겠죠. 그 묘지도 어떻게 한 거 같은데…… 번호도 바꾸는 것을 보면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거 같은데,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참, 14일에 엘에이에 가서 일단 그 새어머니를 만 날건대, 제 몸이 너무 아직도 떨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kevinessay@naver.com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2년이 지나셨다면, 이미 Probate 과정이 끝마쳐 졌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Probate Court 에 방문하셔서, 아버님케이스 관련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추석에 미국에 오자마다 시정부에가서 probate 담당에게 물어보니 유언장은 없다고 합니다. 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새어머니가 2달전에 사망했다고 검시관coroner’s office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2주전에는 오빠라는 분이 와서 yard sale 을 하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추석날에 미국에 오려면 비행기 표가 거의 2배다 오르는데, 3명이오느라 4천불가까이 쓰면서 2박 3일로 왔다가 갔습니다. 오직 저 아버지의 대해 알아보려고 갔었는데, 저에 대해 알고 있는 새어머니의 오빠라는 사람이 사망에 대해 저나 근처에 살고 있는 친척한대도 일절 한마디 없었고, 또 집은 아직 새어머니의 소유로 되있는거 같은 대, 분통이 터져서 고소를 할까 합니다. 집 소유자를 알 수 있는지요? 새어머니의 가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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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26/2016 7:41:21 AM
분통이 터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버지의 유산은 이미 적당한 상속되었을 거고, 그것도 2년전에.
새어머니의 유산은 자기 식구들에게 물려주었을 테니,
쓸데없는 것에 뒤늦게 신경쓰지 마시고
생업에나 열심히 종사하세요.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9/26/2016 11:48:26 PM
인터넷 검색하시면 각 county마다 parcel viewer혹은 parcel search라는게 있습니다. 그곳에 집주소를 입력하시면 Property report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집 소유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27/2016 8:32:44 AM
오래전에 성년이 되었고,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준 증서도 없고, 상황적으로 본인에게 돌아갈 것도 없을 듯한데, 왜 정신적 보상까지 무엇 때문에 누가 해주어야 하나요? flyingmonkeys 잘 말씀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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