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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산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K**ieri****
조회2,656 공감0 작성일10/12/2018 9:34:46 AM
한국에서 군대도 다녀왔고요,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따려고하는데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게신 부모님에게 받는 유산은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세금(상속세)을 더 낸다던지하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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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5/2018 2:07:35 PM
미국의 경우 상속및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되며 받는 수혜자는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진효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8 8:32:46 PM
상속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면 한국법의 적용받고 한국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국적이나 거주국가는 상관하지 않고 국내거주 상속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미국시민권과 영주권은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데 한국법상 한국인과 아무런 차등이 없습니다. 세금은 한국법에 의하여 부과되며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시 한국 국세청에서 유산을 압류처분하여 세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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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효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8 8:39:04 PM
미국시민권과 영주권은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데 한국법상 한국인과 아무런 차등이 없습니다. 세금은 한국법에 의하여 부과되며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시 한국 국세청에서 유산을 압류처분하여 세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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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9 7:53:36 PM
상속세는 한국에서 내셔야 합니다. 미국인이라고 해서 면세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세 내신 것에 대해 미국에서 조정이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안내고 미국에서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연대책임으로 귀하가 안내신 돈도 내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한국에 인연을 끊으신다고 하신다면 한국정부가집행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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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attorney0**** 님 답변 답변일 10/18/2018 1:54:43 AM
한국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시면 되고 한국서 세금을 내시면 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한국서 낸 세금만큼은 미국세금에서 공제됩니다. 미국공제세금이 10만불이 넘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세금문제는 한국 국세청 싸이트에 들어가면 상속세액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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