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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혼자녀의 금융재산 상속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2,477 공감0 작성일8/24/2017 6:36:20 AM
미혼자녀가 은행에 금융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그 재산의 상속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실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재산 상속은 재판 절차를 거치나요?

아니면
사전에 당 은행 계좌의 처분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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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5/2017 11:53:47 AM
만약 고인이 유언이나 리빙트러스트 없이 사망하게되면 그자산 규모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곳 가주에서는 $150,000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Probate을 거처야 합니다. 만약 $150,000 이하라면 간단한 Affidavit Process를 통해 자산 분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사망 40일후, Affidavit를 제출함으로써 자산을 분배받을수 있습니다. 이 Affidavit을 통해 자신이 법적으로 적합한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남아있는 자산을 기재하고 이후 Probate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히 자산분배를 할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Payable on death bank account를 오픈하시면 Probate을 거치지 않고 고인 은행구좌의 현금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24/2017 3:04:00 PM
보통 은행에 계좌를 열면 beneficiary 를 정해야 합니다. 보통 미혼자들은 부모 이름을 써넣지요.
그 beneficiary 에게 상속이 가지요.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8/25/2017 12:17:48 PM
이서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15만불이상이라도 쉽게 받을 수 있게 은행 계좌 오픈 할때 상속인을 지정해 놓릉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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