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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인의 유품,유서를 언제쯤 받게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N**fli****
조회2,087 공감0 작성일5/8/2017 1:25:13 PM
안녕하세요,

아내의 삼촌이 올 1월초 안좋게 작고하셨습니다.
미국에 직계가 아무도 없어서 조카사위인 제가 모셨습니다.
당시 형사가 제게 삼촌이 남겨주신 유서를 읽어주었고 도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시점에 유서를 돌려줄수도 있다고하는데 Surrogate's Court 에서도 아무것도 건네준것은 없습니다.
삼촌의 유산은 뭐가 있는지 모르고, 중고차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Surrogate's Court로부터 자동차관련 1번 제게 전화온것 말고는 여지것 아무연락도 없습니다.(재산은 상관없구요)

알고싶은것은, 한국에 삼촌의 누님과 형제가 계시고, 모두들 남기신 '유서'을 확보할수없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경우 '유서'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지요?

경험있으신분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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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7 8:12:27 PM
질문주신분은 New Jersey에 거주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법원에서 고인의 Estate정리 지정자가 정해질것입니다. 말씀하신데로 형사가 유서를 읽어주었다면 먼저 관할 경찰서를 연락해보시고, 찾을수 없다면, 관할 유산상속 county부서를 찾아가서서 삼촌의 이름을 통해 담당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관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남은 재산은 국가에 반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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