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017 11:21:00 AM 안녕하세요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미국에도 세금신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상속법의 경우, 부모님/본인의 신분과 재산의 위치에 따라서 한국법의 적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한국 상속법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Chapter 7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referential Transfer) + 1 조회 1,464 공감 0 MD g**lb**** 2/16/2024 12:59: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부동산(콘도) 타주 이주시 명의와 세금문제 + 4 조회 1,058 공감 0 CA S**ieshi**** 2/11/2024 6:50: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고국 부동산양도세에 대한 궁금 + 1 조회 1,482 공감 0 KOREA b**ukdoll31**** 1/14/2024 8:58:1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