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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뉴저지 이혼 과정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조회7,598 공감0 작성일12/12/2015 9:12:14 PM
지인의 일인데 그분이 컴퓨터를 못해서 대신 질문 드립니다.

나눌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혼하는 경우인데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그 이후 준비 과정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대충의 변호사 비용과 (정말 아무런 나눌 것이 없습니다. 위자료 같은 것도 요구안하고요.)
걸리는 시간 (접수 후 6개월 후에 결정 되는게 맞나요? 엄청 빨리 결정 나기도 하나요?)
그리고 그 6개월 안에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 할 수도 있나요?

판결이 나버린 후에는 취소가 안되는 거죠?


부부는 변호사님 만날 때 한 번, 판결 때 한 번, 총 두 번 정도 만나게 되는 건가요?

다른 글에 보니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나본데 이건 시간이 얼마 걸리나요? 이걸로 하면 부부가 만날 일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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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유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15 9:46:53 AM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에 나눌 것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혼 기간이 짧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며 두 분이서 이혼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셨다는 가정하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의 경우, 일단 어느 한 쪽이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가 끝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3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든지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이를 공표하면 판사가 최종 이혼 합의문과 판결문에 서명하고 이혼을 확정시켜 줍니다. 각 카운티마다 소장의 초기 접수 처리 기간이 다르고 또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빨리 합의를 해 주느냐에 따라 총 이혼 기간이 단축/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이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혼을 신청한 배우자쪽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이혼 절차와 초기 비용, 이혼 사유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www.everydaylegal.us)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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