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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E-2) 비자소유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izzan****
조회2,176 공감0 작성일12/14/2017 11:24:03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E-2 비자 소유자입니다.
미국에 거주 기간은 12년 정도 되었구요. 아들, 딸이 있읍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구 합니다.
재산정도는 지금 살고있는 집과 보그만한 사업장이 다 이구요. 미국에와서 3개의 사업을 했으나 다 폐업하고, 현재 월 3,000불 정도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E-2 소지자로써 이혼 절차와 서류 접수는 이곳 미국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해야하는지요?
둘째. 재산과 양육비를 합의 하였는데.. 그다음 절차는 어찌 하여야 하는지요?
셋째.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느지.. 서류 접수만 하면 돼는지요?
넷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비용은 어찌되는지요.
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4/2017 9:34:13 PM
지금 고객께서는 E-2 비이민 신분중에 이혼신청을 하게됨으로 두분의 신분을 위한 이민법과 가정법모두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후 한분의 신분은 더이상 존속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기간으로 봐서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 자녀등록이 안되있으면, 한국에서 이혼이 쉽지않을것입니다. 두분이 이미 재산과 양육비에 합의가 되셨다면, 가주 가정법에 따라 절차만 받으시면 정리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복잡한 서류를 일괄처리하기 쉽지않을수 있으며, 법원에서 서류접수를 거부(Reject)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잘 작성하시고 이혼절차를 평화적으로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최근 영어가 더편한 2세 또는 1.5세 고객들이 직접 이혼접수와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법적 Technical issue 로 3번 reject를 한후, 그사이에 합의가 깨지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여러번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서류작성을 했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접수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합의가 확실히 가주의 가정법과도 일치한다면, 이혼이후에도 사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5/2017 11:19:03 AM
안녕하세요

1) 신분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자녀분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미국내에서 신청하시는게 더 나으실듯 사료됩니다.

2) 공동재산, 배우자 생활비, 양육권, 양육비 가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관련 서류들을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시니, Self Help Center 를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14/2017 10:54:50 PM
질문
첫째. E-2 소지자로써 이혼 절차와 서류 접수는 이곳 미국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해야하는지요?
답변);
이곳 미국에서 이혼하시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혼판결을 상호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에서 이혼판결문으로 이혼정리를 하면 됩니다.

둘째. 재산과 양육비를 합의 하였는데.. 그다음 절차는 어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재산과 양육비를 합의 하였으므로 두분이 법원에 직접가서 합의이혼을 신청하세요
합의이혼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 직접가서 민원창구에서 이혼서류를 작성해서(약30분소요됨) 접수시킨 후..
그 다음 절차를 민원창구에 물으면 자세히 알려주며 알려주는대로 따라 하면되고.
서류접수후 약4-5개월이면 이혼판결문이 집으로 도착합니다.

셋째.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느지.. 서류 접수만 하면 돼는지요?
답):
두분이 영어를 한다면 합의이혼은 변호사가 필요치 않을 많큼 간단합니다.

넷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비용은 어찌되는지요.
답):
직접 이혼서류를 접수하면.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영어소통이 어려우면 주의에 아는 대학생을 데리고
법원에가서 서류작성 및 통역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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