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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빚 관련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조회3,701 공감0 작성일11/7/2017 12:26:20 PM

배우자가 저 모르게 거액의 론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거 같구요 지금은 거의 남지 않은거 같아요.
이 경우 배우자의 빚에 대한 상환의무나 책임이
저한테 넘어 오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시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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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7 7:35:20 PM
이곳 가주는 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부가 결혼후 모은 모든 재산은 title과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결혼후 싸인 빚이 있다면 이또한 부부공동의 빚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Title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에 lien을 걸거가 상대 배우자에게도 상환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혼시 합의로 두분이 빚에 대한 책임을 한사람에게만 전가할수 있으나, 이와 상관없이 Creditor는 부부공동에게 상환책임을 따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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