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캘리포니아 합법이혼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san7****
조회12,851 공감0 작성일9/12/2017 12:43:51 AM
결혼 10년차된 남편입니다
부인과 전 .현제 불체자신분 상태이고..두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결혼은 캘리포니아에서 했고..계속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있었습니다..
현제..와이프와 저 사이에 불화가 심해졌고..그동안 헤어질뻔한 상황들이 몇번 있었지만..잘넘기고 살다가..이번엔..제가..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와이프와..최대한 잘 맞춰서 합의이혼을 진행할려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제 저흰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황입니다..콘도에서 살고있고..집렌트나..자동차..모든것들이..와이프명의로 되어있고..서로 나누거나 분쟁할 재산은 없습니다..

이곳저곳 많은 글들을 검색하고..찾아보고 있는증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제가 지금..마음이.너무 힘들어서.이혼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여러분들의 글들..그리고 변호사분들의 답변들을 보다보니...캘리포니아의 이혼절차 시간이 제생각보다..오래걸리는듯 싶더군요..

그렇게 이혼절차를 찾아보다가..별거기간이 필요하다는걸 보았는데...저희처럼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시에 ..별거기간이 필요하다는것을 보았고...이 별거기간이 꼭 필요한건지...그렇다면...이혼서류를 접수하고부터..별거기간이 측정되는건지....이혼서류접수 이전에 별거를해도 인정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궁금한것 또있습니다...
cpa분한테 여쭤봐야 할거같은데...저희cpa분이..가까운 지인이라서...이혼준비하면서...문의드리기가...참..민망해서요..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 양육비로..캘리포니아에선 제수입에서 48%를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계산을 해보니..제생활이 답답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거의 둘이 비숫하게.벌면서 둘이합쳐서 생활을 하고있었는데요.
제가..텍스빼고 네트로 한달에 4천정도 가져오는데요..이혼후에..여기서 48%를 빼서 양육비로 주고..제가 혼자 살면서 집렌트비.차렌트비 등등...답이 안나오더라구요....
거기에... cpa가 생각난건...제가.이혼이 성립된후에...직장에서 텍스를 뗄때에...이혼전하고 완전다른..싱글로서 텍스를 낼텐데...그렇게 계산을 해보니...전 살아갈수가 없더라구요...제가 알고있는 계산방식이 아니길 발랍니다..
너무 답답해지네요...

물론...변호사분들 직접찾아뵙고..상담받으면 좋겠지만..나름 어려움이 있어..이렇게 글 적어봅니다...

아시는분들 많은조언 부탁드리고요...
변호사님들...직접 찾아뵙고..절차대로 상담 못하는점....죄송합니다...그리고...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2017 1:01:47 PM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위해 별거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두분이 이혼에 동의하시고 합의가 되시면 오늘 서류 제출후, 관할 법원의 업무양에 따라, 약 한달만에도 이혼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후 재혼을 위한 Single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것은 이혼신청후 6개월후 입니다.

양육비는 두분 부부의 수입과 재산을 고려하게 되며, 양육권과 방문권의 시간할당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들리는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9/12/2017 9:08:00 AM
사정이 급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일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택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처리 하시는것이 수박 겉핥기 식의 지식으로 인해 초래 될수 있는 손해보다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나 "You get what you pay for" 란 미국 속담을 꼭 기억 하십시오. 공짜란 없는 법입니다. 지금은 이런 조언이 조금 차갑게 들릴진 모르나 나중에 잘했다 생각이 드실겁니다.
g**san7**** 님 답변 답변일 9/12/2017 3:56:45 PM
답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B**G**** 님 답변 답변일 9/13/2017 5:20:55 AM
결혼했을때보다. 이혼을 할려면
10년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야만 합니다..
1.
합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한 내용대로 이혼하는 것이기에
변호사가 필요없습니다.
2.
자녀양육+재산분활에대해서 만 서로 합의해서 이혼서류에 기록하고
법원에 접수하면. 합의한 내용대로 판사가 판결을 해줍니다.
3.
현재 살고있는 집은 처분하지 말고 자녀와 와이프가 계속 살도록
남편이 페이먼을 일정액을 부담 해 준 후.
페이먼이 끝나면. 자녀들 명의로 상속시키면 될것이며.
4.
어린자녀의 양육비는 법적으로 18세가 될때까지
6:4(또는 7:3)정도로 아버지가 많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문제는
5.
자녀 가 성인이된 후 대학입학~졸업때까지 학비부담 문제와
6.
부부소유재산의 상속1순위는 자녀가 되므로
자녀가 대학졸업후~ 결혼할때까지는 결국 부모의 책임이 되므로
이부분을 서로합의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서류작성
*(영어가 어려우면.아는 대학생을 데리고 법원에가서 이혼서류를 작성하면 됨)
법원 민원창구에 부부가 함께 가서 이혼서류를 작성(20~30분이면됨)해서
접수시킨후. 창구직원에게 그 다음순서를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주므로 그다음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합의이혼 은 판결까지 보통 3-4개월 정도므로
변호사 를 고용할 이유도. 변호사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m**eok9**** 님 답변 답변일 9/13/2017 11:18:34 AM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사유를 묻지도 않고, 별거기간도 불필요하며,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최소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재혼(Status to remarry)할 수 있는 미혼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이혼판결을 받기 전에 두 분의 재산관계(각각의 별도재산/공유재산 분할), 자녀양육권, 양육비 및 자녀방문권에 대하여 두 분이 합의해야만이 판사가 최종 이혼판결을 내립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콘도를 부인의 명의로 임대하고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 문제는 없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자녀방문권에 대한 두 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두 분이 합의가 된다면 상기 다른 분의 답변과 같이 6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판결이 됩니다.

1. 누가 쟈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 (Custody of Children)
2. 양육비는 얼마를 누가 언제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Child Support)
3. 양육권이 없는 배우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가? (Visitation Right)

상기 세가지의 쟁점에 대해서 두 분이 합의하여 서명한 이혼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혼합의서를 해당 법원의 규정과 절차 (Rule of Court)에 따라 제출하면 6개월이 지난 후에 판사가 최종 이혼판결(Judgment)을 내리고 질문자는 미혼(Single)의 신분으로 돌아 갑니다.

답글자는 변호사가 아니고 또 이혼전문가도 아닙니다. 복잡한 이혼과정을 직접 경험한 바 있는 자로서 이혼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안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정확한 현재의 상황 판단 및 필요한 서류 및 서류진행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mikeok91@hotmail.com
213-928-3410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