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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 별거와 이혼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3831****
조회4,480 공감0 작성일8/29/2017 2:30:37 AM
엘에이에서 지내고있습니다.
남편이 원해서 별거형태로 지내고있고

** 집만 따로살고 자주볼때는 매일, 하루에도 몇번씩보고
와서 자고가고 아이와의 시간은 저의주도로 대부분 이뤄지고 부부관계도 그전보다도 훨씬자주하며지내는중이라
제 생각에는 별거이긴하지만 별거라도 의미가좀다른거아닌가..하고있는중인지만 다른것들과는 별개로
따로살면 무조건 걍 별거인거다. 다른기타부수적인것은 전혀상관없는 부분이다. 라고 어디서들은것도 같아서
이것에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남편의 요구로(정확히는 시어머니.혹은 시부모의 요구)
남편이 따로나가산지 2년정도만에
이혼신청접수를 했다는 서류를 며칠전 받아봤습니다.
그쪽변호사쪽에서 보낸듯하구요.
(보자마자 넘흥분해서 제가 자세히못본것일수도있지만
이혼서류신청에관한건지는 안적혀있더라구요.
다만 변호사가 일임했다. 고만 적혀있어서..)
이상황에서 제가 둘째아기를 임신했고 (몇주전 확인)
며칠전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날 다투던중 말을 꺼내게된상황이었구요.
그러한데 며칠차이로 제가 서류를 받아보게된거죠.
서류신청->임신사실확인및 전달->일임됐다는 변호사측서류 받음

**궁금한건 이혼신청 취소는 판결만 안나면 언제든 가능한지요.
상황들에따라 저희부부의 이혼이 진행될런지 아닐지
확실하지않은상태여서요.

이해를 위해 여러부가적 개인적인 상황설명도 드리게됐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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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7 10:54:58 AM
안녕하세요

이혼신청 취소는 법원 판결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실수 있으며, 별거의 기준은 꼭 같이 살지 않아도 해당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7 2:37:41 PM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미국 많은주에서는 임신중일 경우 이혼을 승인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으나, 이곳 가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감정에 치우쳐서 이혼을 신청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먼저 부부상담을 받을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혼신청 취소는 신청자(Petitioner)가 취소할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주신분은 이혼서류를 받은날부터 30일내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궐석판결(Default)로 불리하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자녀포함 Child Support와 임신중 배우자 부양비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배우자와 의논하시고 상대배우자가 이혼취소를 법원에 제출하기를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29/2017 8:44:06 PM
시어머니에의한 전형적인 강제 이혼 같아보입니다. 이럴때는 강하게 밀어부치세요.
1
남편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을 신청했기 때문에
글쓴분도 변호사를 통해서 30일 안에 답변을 해야합니다.
2.
가급적 이혼전문 경험이 많은 백인.또는 (유태인)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자녀가있는 상태에서 또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비교적 유리하게 판결을 받아 낼수 있고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충분히 받아 낼수가 있는데
문제는 본인께서 영어 소통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하실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나이가 있는
몇명의 변호사와 상담한후 결정해서 대응을 해야합니다.
4.
변호사를 통해서 강하게 (많은 위자료와 양육비 요구) 밀어 부칠 경우
남편쪽에서 감당할수있는 재정능력이 안되면 이혼을 취소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임신상태인경우 아래 내용대로 비용을 별도 요구해야 합니다.
1-위자료(최대한 많이요구)
2-주거비 (주택구입 및 세금.공가금 포함)
3--병원진료비 및 출산비용
4-유아 정기적인 병원진료비
5-유야 용품비(옷구입.등등)
6-유아교육비
7-셍활비
8-18세까지 자녀교육비
9--차량구입 및 유지비..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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