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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이 이혼

지역Maryland 아이디c**s****
조회3,976 공감0 작성일8/18/2017 10:19:37 AM
Maryland 주 합이. 이혼 절차를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집제산 반반 학로 했는데
배우자가 집을킵하길 원하면서 내이름을 변호사님 입하에 빼고 융자해서 돈을 준다느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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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8/2017 11:25:58 AM
어느 주를 막론하고 가정법원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합의서를 법적요건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판사는 승인않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우기 Maryland주는 공동재산제를 채탁하고 있지않으나 부부가 공평히 재산을 반씩 나누어 갖는다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을 잘하셔서 차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18/2017 6:46:42 PM
합의 이혼은 양쪽이 합의한 내용대로 판사가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융자를 받아서 집값의 50%를 주겠다]는 말로 한 약속은
절대로 믿으면 안되므로. 반드시 별도의 서류로 작성하여
이혼서류와 함께 판결 받아야 하며.
판결한 내용대로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재산 분활시 명시해야 할 중요사항]
=집 가치 산정과 융자 부분에 대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한 후
첨부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의 현재가치를 감정사로부터 감정 받아서 명시하고
재산분활 금액(50%) 을 명시한 후
판결일로부터 30일(또는 몇일?) 이내에 융자를 받아 지급한다..는
지불날짜를 명시해야 하고 .

=약속기간 내에 지불금액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즉시 전 재산을 처분한 후 각 50%를 30일 이내에
늧어진 기간 많큼의 법정 이자를 추가하여 지불한다...라고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해서 판결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만약 . 상대방이
판사의 판결 내용대로 이행치 않거나 기간 내 에 약속을 불 이행하게 되면.
상대방은
-판결불이행 죄 및
-법정 모독죄로 형사조치를 당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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