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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장을 전달 할 수 없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789 공감0 작성일6/24/2017 3:03:01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내와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2010년부터 주거지가 서로 다른 별거상태이구요
그러던 중 아내는 2014년부터 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지금 현재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 된 상태이구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 지 7년 정도 되었고, 캘리포니아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을 원하지만 지금 현재 그녀가 한국에 어디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장을 전달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 할 수 있는지 변호님께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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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6/2017 7:18:57 AM
안녕하세요

해당 소장을 직접 전달할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락을 통해서 Publication 으로 전달한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0/2017 4:47:52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우리말 중에 ‘아내’라는 단어는 참 정겨운 단어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집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집 밖에 있으니 이젠 아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부부가 미국에 같이 왔다, 한 사람만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 경험상,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 두절인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선 ‘공표(publication)’를 해야 합니다. 공표란 공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알린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우리말은 공개통보가 되겠네요. 한국의 ‘공시송달’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표의 전통적인 방법은 신문광고입니다.

옛날엔 시청 앞에 대자보를 붙여 공표한 적도 있다는군요. 공표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소송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혼도 민사소송입니다. 공표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공표해도 좋다는 법원 승인입니다. 법원 승인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의 영어 이름은 ‘Motion for Order of Publication’입니다. 주마다 명칭이나 절차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공표를 통한 이혼은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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