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하나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시 위자료라고 칭하기 않고 배우자 부양비라고 부릅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10년이상의 장기결혼시는 면제가 어려우나 10년이하의 결혼시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시 혼자 생활이 어려운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생활보조를 받을수 있으며 수입이 많은쪽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급기간과 부양비 책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California에서 일방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 2
법률 가정/이혼법
best미국시민과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가 이혼할 때, 양육권과 영주권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