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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rant deed/ quit claim deed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337 공감0 작성일7/23/2018 12:35:10 PM
grant deed와 quit claim deed가 이혼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deed등을 아무런 설명없이 모르고 싸인한 경우/나중에 이혼을 염두해두고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반 강제적으로 싸인한 경우 이혼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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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3/2018 10:36:05 PM
안녕하세요

California courts state that quitclaim deeds do NOT negate community property ownership. The case of In re Marriage of Lister (1984) 152 Cal.App.3d 415 reiterates this fact. If real estate is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this fact overrides the provisions of any deed that transfers title into one spouse’s name alone.

Quit Claim Deed 를 서명하였다고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 이름만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재산으로 주장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18 10:15:07 AM
가주에서 이혼시 Deed 에 있는 Title 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혼소송과 재판을 통해 주장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류를 정정하시기고 Recording(등기) 하시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부부가 지금이라도 서류정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결혼중 개인단독재산으로 등기되었다면 이후 세금및 유고시 Probate을 거쳐야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23/2018 3:21:21 PM
글쓰신 분.............정말로 딱하십니다.

Grant Deed =소유권 권리 증서..이고
Quit claim Deed =권리포기증서...입니다.

두가지 서류에 동시에 싸인 했다면
이는 명백한.
강제..억압. 강요 로인한 사기. 협박. 부동산 분쟁 건으로 보이므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하며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2~3명을 찾아가서
빠른시간에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즉.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 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쫒겨 나오게 될 것입니다.

R**jen**** 님 답변 답변일 7/23/2018 3:35:41 PM
정말 뭔지 모르고 싸인했다는 증거중에 하나로 이 링크도 복사해 두세요.
B**g**** 님 답변 답변일 7/23/2018 4:27:40 PM

이혼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 하므로
재판에서 Quit claim Dee 를 무효로 인정 받기 위해선
[본인의 뜻이 아닌
남편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싸인을 했다]고 반드시 진술 해야하고

반듯이 경험이 많은 50세 전-후의
1. 이혼전문 (백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면 승소율이 높으며.
2..재판경험이 없는 여성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고
3. 그날의 운...에 따라 여성판사가 배당되면 아주 유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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