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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2,254 공감0 작성일12/3/2018 5:11: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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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18 5:36:18 PM
1. 상대방과 합의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90일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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