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18 5:36:18 PM 1. 상대방과 합의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90일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가정/이혼법 미국 시민권자와 이혼시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문의 조회 805 공감 0 GA c**orsens**** 2/28/2024 12:5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California에서 일방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 2 조회 2,506 공감 0 CA W**thy199**** 12/27/2023 1:45: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시민권자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 1 조회 4,838 공감 0 NY N**a022**** 12/20/2023 9:3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미국시민과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가 이혼할 때, 양육권과 영주권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 2 조회 2,616 공감 0 AZ j**gir**** 11/18/2023 3:54: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