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Joint Tax Return 으로 같이 하셨으므로, 해당 세금에대하여서 공동책임을 지셔야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밀린 세금에 대하여서 반반씩 내고, 상대방측이 반을 내지않을경우, 법원 합의/판결문 위반으로 법원에 요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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