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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으로 부터 상속재산의 이혼시 분할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6,467 공감0 작성일1/11/2018 7:59:30 PM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이혼 후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결혼 전 부모님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부모님 사후, 저 한테만 상속 받을 수있나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작성하실 유언장 통하여.. 아니면 유언장 불구하고 배우자랑 나눠야 하나요?)

만일 저에게만 상속이 가능하다면, 그 후 이혼할 시에 그 상속재산은 결혼 후 취득으로 보아 분할하나요? 아니면 할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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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8 12:41:45 AM
안녕하세요

유산이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결혼도중에 받아도, 개별재산으로 분류가 되며, 해당 재산을 공동의 목적으로 쓰거나, 공동계좌에 넣지 않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8 5:57:53 PM
캘리포니아 거주민의 경우, 명의는 단독으로 되어있으나, 결혼중 그집에 payment와 관리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대배우자가 단독이 아닌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혼전 계약서 또는 혼중계약서를 통해 재산의 소유권을 확실히 정리해 두시고 관리도 각 단독계좌에서 지출이 되면 확실히 단독 재산으로 남을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단독명의의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 사후 Probate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식또는 그밖의 사랑하는 친족에게 재산을 남길수 있는 방법으로 권유드립니다. 미국은 유언장 만으로는 Probate을 거처 친족들에게 재산이 분배되며 시간과 경비가 낭비될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로 재산정리와 재산보호를 하시는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9:17:37 PM
주 마다 조금 씩 다를수가 있지만 결혼전이나 후나 그 상속 받은돈을 출처 (유산 이라는 증거) 를 가지고 있고 따로 보관 하면 이혼시 공동 재산에서 제외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쓰는 은행이나 집이나 투자 계좌 에 넣지 마세요. 그런 재산과 섞으면 공동 재산이 됩니다. 하여간 출처에서부터 따로 보관/관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1/12/2018 12:46:36 PM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은 결혼후 이혼을 하드래도 100%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은 재산을 이혼시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 + 딸의 공동명의. 또는 딸의 단독명의] 로
리빙트러스터(Living Trust)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두 넣어 놓아야 합니다.

쉬운말로.
부모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법적인 금고]를 만들어서 금고속에
=부모의 유언장(딸에게 재산 및 권한을 물려준다는 내용)과
=상속재산 목록[부동산타이틀. 금융재산(세이빙구좌. 펀드..등).만든 후
=리빙트러스트 목록에 기록해서 금고속에 넣어 놓으면

이혼시
남편과 결혼생활중에 발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활 싸움을 하드래도
Living Trust에 들어있는 모든 재산목록은 재산분활 싸움에서 제외되므로
남편은 재산분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은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Living Trust-리빙트러스트]를 만들려면
=공증.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법적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소한 법률적 용어들로 인해 개인이 혼자 만들기엔 힘들며.
유산상속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하며
Living Trust 를 만드는데. 약 6~8주정도 시간이 걸리고
유산상속 내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 비용은 약$2,000~$4,000정도 듭니다.

[Trust-신탁]의 뜻은
부모가 특정한 재산권을 딸에게 이전해주거나 딸로 하여금
재산의 수익금(이자발생.등) 관리 및 부동산매매 와
재산권을 관리하고.·처분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법률적 모든 권한을 넘겨준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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