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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791 공감0 작성일11/10/2017 6:53:01 PM
1.임시영주권자입니다
결혼해서 낳은 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부 해지(임시영주권해지) 및 영구영주권 신청은 아무때나 하면 될까요
그 신청 문서이름이 1-751 맞나요?
신청하고서 접수확인문서들이 집에오나요?
주소를 다른데로 적을수도있을까요
남편 모르게 하고싶어서요

2. 전업주부라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서 재판에서 질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할경우 배우자가 변호사비용 지불하는것도 기본으로 요구할수있나요
만약 배우자가 거부하게될수도있나요??
판사님이 정해주시나요

3. 남편이 결혼전에 구입한 집값이 결혼후부터 올랐습니다 그 증식 수입도 합의이혼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재산 반을 나눌수 있는것에 해당되나요

4. 합의 이혼을 할 경우 최소한 제가 기본적으로 돈을 어느것을 요구할수있나요
보통 결혼후부터 공동증식수입 반 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알기로는 남편수입 반, 텍스환산비반, 회사에서 메디컬 보너스 반, 결혼전 남편이름으로 산 집이 결혼후부터 오른 집값의
차이 수입액의 반 이정도로 합의하면 괜찮을까요

5. 저랑 애기 보험이 걱정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요구할수있을까요

6. 혼인신고한지는 2년이 되갑니다.
그러나 임시영주권 딴지는 6개월 됐습니다.
배우자보조금을 받는 기간의 조건이 혼인신고한날부터 결혼기간을 말하는거지요? 배우자보조금은 결혼생활기간반 1년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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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1/2017 9:19:06 AM
안녕하세요

1) 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Mailing 주소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I-751 양식에 남편분/전배우자분이 서명하셔야 되는 란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배우자분이 변호사 비용을 낼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시고,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3) 결혼전에 집을 샀고, 결혼도중에 해당 집에 대한 Mortgage Payment 를 냈다면, 해당 Mortgage payment 의 반에 대하여서는 공동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전에 미리 집에 대한 Payment 를 다 낸 상태라면, 남편분께서 Separate Property 라고 주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공동재산의 경우에는,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의 반을 요구하실수 있으며, 배우자 생활비의 경우, 결혼한 기간의 반만큼의 기간동안 지급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갸 있는경우, 양육비를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남편분의 이름아래 보험이 되어있다면, 요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6) 혼인신고하신지 2년이 되셨다면, 1년간 배우자 생활비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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