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이상 배우자 신분이 아니시므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실수 있습니다.
2) 신분과 상관없이, 이혼법이 적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3 & 4) 배우자분께서 해당 판결문 차압절차를 법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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