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서류를 한국에서 받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493 공감0 작성일10/12/2019 6:34:41 AM
미국에서만 혼인했구요
저는 한국에 나와있어요
남편이 합의이혼으로
이혼서류를 이메일로 보내
제가 싸인해서 다시 이메일로 보내주면 된다는데
그렇게 한후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하게 되나요?
먼저 재산분할에대한 내용까지
합의한후 싸인하는것이 아니고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5/2019 10:36:12 AM
안녕하세요

어떤 서류에 서명하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혼 합의문인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있을듯 사료되니, 서명하시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0/2019 4:52:01 PM
캘리포니아 이혼은 적법절차를 거처야 정확한 이혼이 성립합니다. 먼저 이혼 청구서와 청구후 상대방에게 전달, 그리고 30일안에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후 서로의 재정공개를 거쳐서 합의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모든 재산분할은 최종 이혼 판결전에 합의되어야 이혼이 결정되어집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