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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소송과이혼

지역Georgia 아이디l**ky7cho****
조회1,092 공감0 작성일10/1/2019 5:14:06 PM
제가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도저히 할수가 없어서 30만불+ 잃어 버리고 물을 닫았습니다
랜로드가 그간 밀린 렌트비+수십만불의 계약 불리행 소송을 하려합니다
Lease에 퍼스널 게런터 조항이 있어 부부 공동 책임임을 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거의모든 은행 자산과 집은 아내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힘듦니다
이혼후 재산분활하면 아내는 재산을 보호 받을수있나요
정말 급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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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0/2019 4:58:02 PM
결혼중 모은 모든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중 얻은 모든 채무는 부부의 공동 채무일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시 두분이 합의해서 한사람이 모든 채무를 질수 있습니다만, 채권자는 일단 두사람 모두의 공동재산과 공동 구좌에 Lien또는 책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재산분할이 채무를 벗어나고자하는 위장이혼이 아니라면 3rd party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로한 배우자가 갚아야 할것이며 상대 배우자는 이를 3rd Party채권자에게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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