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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 이사갈시 보조비/위자료/양육비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925 공감0 작성일8/26/2019 10:14:24 AM
이혼하게 되면 와이프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 제가 보조비를 지원해야했거나 아이를 가져가 양육비도 지급해야한다면

한국에 가게되면 계속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양육권을 가진다면 한국으로 와이프가 가면 와이프가 교섭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버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프가 재혼을 하면 보조비는 지급 중단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전에 이혼후 보조비 관련한 내용을 합의한 계약서/각서를 미리 체결하면 나중에 이혼시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나 아무개는 나중에 이혼시에 남편에게 이만큼이상은 받지않겠습니다라던지). 공증을 받으면 되는건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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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6/2019 12:12:06 PM
안녕하세요

1) 거리나 이사에 제한을 두지않는경우, 별도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계속지급하셔야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2) 단지 다른 나라로 간다는 사실만으로 교섭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어떤식으로 합의문/판결문에 요청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합의문을 작성하실수 있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h**** 님 답변 답변일 8/26/2019 11:07:53 AM
제 소견으로는 이런 내용은 이혼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직접 상담 하시는것이 변호사비 좀 아끼시는 것보다 몇십배 만족할 결과를 얻으시리라 생각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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