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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의적인 궐석재판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498 공감0 작성일8/18/2019 9:38:17 PM
남편이 주소를 고의적으로 다르게 써서 이혼소장을 못 받아 궐석재판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 등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됩니다.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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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9/2019 8:43:29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는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될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문제나 양육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본인께서 이혼소장을 받지 않으셨다면, 받으셨을 궐석 판결을 무효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9/2019 10:20:35 AM
본인이 한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미국에 있는 남편이 솟장을 제대로 전달 하지 않고 궐석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법원에 본인은 한국에 있었고 솟장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면, 남편쪾에서 어떤 식으로 솟장을 전해 주었는지 법원에 증명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전할려면, 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를 증명 하지 못한다면 판결문을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에서는 쌍방의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할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이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미 헤어진 상태이면 재산문제가 아닌 이상 굳이 판결문무효을 할 필요가 있는지을 잘 고려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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