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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황혼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337 공감0 작성일8/9/2019 3:45:58 PM
남편과 별거한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느날 싸워서 집을 나가서는 돌아 오지 않았고 저 또한 굳이 찾고 싶지 않아서 찾지 않았습니다.(이미 아이들은 20살이 넘어서 따로 양육비도 청구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남편이 이혼서류를 주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단체이름으로 사놓은 아주 조금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저와 나누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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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19 5:47:25 PM
안녕하세요

결혼하시고 별거이전에 재산이 생기셨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서 50%의 지분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이름'으로 사두셨다는것이 법인인지, Trust 인지, 해당 회사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되는지에 따라서 '집'의 소요권에 대하여서 의견이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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