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한후,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이 어렵다면, 법원에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것을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신후, 궐석으로 이혼판결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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