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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에 관련 질문좀 할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ddg****
조회4,120 공감1 작성일6/1/2018 2:17:01 AM
남자쪽에서 이혼 서류를 보내온 상태
합의 이혼에 관한 서류
가정폭력 있었음
5년정도의결혼 생활을 했음
자식은 없음
남자쪽에 빛이 많이 있음 인컴이 높아 텍스도 많이냄
이혼 파탄 이유가 남자 쪽에 있음 빛도 많아서 위자료를 줄수 없다고 함 합의이혼 아니면 남자 빛도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해옴
정말 이혼 할때 빛도 나누나요?
캘리포니아에선 그런가요?
여자쪽에서 빛이 있긴 하나 자동차 카드빛정도고
남자쪽은 빛이 5배 정도 빛이 많아요 회사빛 개인 카드빛 이에요 같이 살면서 사용하거나 그래서 생긴 빛은 아니랍니다 소송해봤자 빛을 더 짊어질거라고 얘기 하는데
이런 거지 같은 법이 어디 있나요?
정말 맟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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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8 7:24:52 PM
안녕하세요

결혼도중에 생긴 채무나 재산의 경우, 공동채무/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혼시 해당 채무나 재산을 나눠야 될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시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혼 파탄사유는 딱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5년정도의 결혼생활이라면, 배우자 생활비로 2년 반 만큼 요구할수 있으며, 남편분의 세금전 수입으로 산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18 8:13:27 PM
재산분할과 배우자부양비 산정시 수입과 지출 재산및 채무 모두를 공개해야 하며 이후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도 물론 분할 이원칙이나 만약 결혼전의 채무, 결혼후라도 부부의 공동의 빚이아니라면 배우자 독립책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모든것이 중재와 조정을 통해 합의하시는것이 소송을 통해 분할하는것보다는 시간 경비 모든면에서 현명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1/2018 11:59:51 AM
글내용만 보면
남편 쪽에서 이혼 신청을 먼저 한 후
5년 결혼생활중에 발생한 카드빛 일부분 갚으라고 요구하는것을보면..
혹시..
아내가 결혼생활 중에
신변치장(옷.가방.신발 핸드백.화장품.자동차..등) 용품들을 많이 구입해서
(남편의 생각으론 다소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추측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남편이 폭행까지 행사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중 발생하는 아내의 신변치장에 관한 지출은
당연한 생활비 범주에 속하므로 아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전혀없으므로.
이런 요구는
[미리 계산된 남편의 치졸한 의도가 포함된 요구]로 보입니다.
즉.
남편이 생각하기엔… 이혼시…. 폭행한 사실이 있어서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하면???… 위자료를 안주기 위해서
아내의 위자료 요구를.. 카드 빛 갚는 것으로 대신 할려는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가
생활비용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절대로 아내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전혀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카드빛 갚으라고 법원송장(답변서)에 명시를 했다면….
1.[생활비용도로 사용] 했다고..명시하고.
맞대응 방법으로.
2.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 $50만불 명시
(1년$10만씩 계산-남편 수입 대비 최소 $20만~$100만. 적정한 금액 요구)
3. 폭행당한 사실을 날짜별로 적어서 답변서에 기록하고
4. 송장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법원에 제출한후
5. 법정에서 판사에게 결혼생활 중 남편의 잦은 폭행사실을 모두 진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으로부터 법적인 이혼송장을 받은 이상.
법적인 맞대응을 안 할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지난 5년간의 결혼생활 중에 발생한 모든 지출 내역을
자세히 알아내서 맞대응을 하면 아주 유리할것입니다.

서류준비-
집에보관중인 수입/지출서류들을 모두 찾아서
1. IRS세급보서-(5년치) 년도별로 복사
2. 각 은행Bank statement -5년치 년도별로 복사
3. CPA가 작성한 수입/지출내역 서류- 년도별로 복사
4. 기타 집안에 보관된 참고자료들은 모두 복사를 해서
5. 제3의 장소에 잘보관을 한 후…

남편의 치졸한 대응 수위에 따라 ……더 강한 맞대응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되면
=[IRS에 탈세 혐의로 고발] 한다는 메일을 보내면……
남편은 100^% 좋게 합의하자고 나올것이므로.
만족 할 만한 위자료 금액을 은행에 입금토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또다시 폭행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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